1급 발암물질 ‘석면’ 외면하는 보령시, 주민은 죽어간다[Ⅳ]
1급 발암물질 ‘석면’ 외면하는 보령시, 주민은 죽어간다[Ⅳ]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7.04.20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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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면 정전리 석면노천광산 복구 시급... 광산 위 거주민 이주대책 세워야
-국내 석면피해자 40%가 충남 거주...폐석면, 사문석광산 밀집 원인

Ⅰ.보령시 기업하기 힘든 도시... 투자자 및 기업인 투자 기피
Ⅱ.보령시.보령시의회 동성애법 조례 철회 및 수정발의 하라
Ⅲ.한국중부발전&보령시, 지역발전기금 지원 개선하라
Ⅳ. 1급 발암물질 ‘석면’ 외면하는 보령시, 주민은 죽어간다
Ⅴ. 보령시를 밝고.아름답게 디자인하라
WHO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광산이 충남에 밀집된 가운데 보령의 오천과 청소면 정전리 등에 산재한 석면광산과 농지가 아직도 복구가 되지 않아 심각한 폐해를 주고 있어 석면피해로 인한 주민들이 허탈해 하고 있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보령시가 도마에 올라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청소면 일대 석면광산을 중심으로 반경 약 2km이내 농지를 환토하여 복토하면서 1공구부터 9공구까지 복구공사를 했지만 눈가림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역민들의 반감을 사며 공사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현재 3공구부터 9공구까지 공사를 완료했지만 총체적인 부실공사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다.

광해공단은 3공구~9공구 공사과정에서 청소면 장곡리 약 1만여평의 깨끗한 농지(약 2~3m의 깊이 매립)에 오염토인 환토된 석면오염토를 일방적으로 매립하여 문제를 일으켰고, 또다시 신송리 7천여평의 농지에 80cm 깊이로 석면오염토 매립 위에 약 30cm 흙으로 덮었다.

이 과정에서 보령시는 오염토 적치 매립장 인.허가를 가지고 있음에도 아무런 생각없이 허가해 주어 새농지에 석면오염토를 매립하여 또다시 오염농지를 만들어 내는 한심한 행정을 보이고 있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보령시의 총체적인 부실공사라는 것이 지역민과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청소면 정전2리 석면노천광산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음에도 광산복구를 하지 않아 비가오면 복구된 농지에 지속적으로 석면함유토가 흘러내림에도 노천광산 복구계획이 없어 지역민들은 날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정전2리 노천광산에는 현재 5가구가 석면광산위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생식공장까지 운영하고 있어 그 심각함을 말해주고 있다.

생식공장을 운영하는 김모대표(석면비상대책위원장)는 약 10억원을 들여 공장을 운영하며 지역경제에 이바지해 왔지만 2007년 석면이 WHO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각종 언론보도로 인해 매출이 90%이상 떨어지며 위기에 몰렸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대표는 다각도로 활성화 대책을 모색했지만 석면광산위에서 생산한 생식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점점 줄어들어 폐업위기에 놓여 있다며 한국광해관리공단과 보령시에 이주대책을 세워달라며 하소연 하고 있다.

지난해 본지기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대표와 보령시를 여러번 방문했으나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하여 현 구문회 자치행정국장(당시 지역경제과장)과 당시 최훈보 환경보호과장, 비상대책위원장을 동행하여 김태흠 국회의원실을 찾아 한국광해관리공단 토양복구실장과 석면산림팀장을 국회로 불러 농지복구 대책과 이주대책을 함께 협의(본지 2015.3.6.자 보령석면해법, 국회특별간담회 개최)했다.

이에 김의원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확보를 해 줄 테니 공단과 보령시가 문제를 해결해 보라며 대책을 촉구했지만 보령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며 주민의 생명과 생존권을 위해서 적극 대처해야 함에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도 김대표는 보령시를 방문하여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며 석면으로 죽어가고 있는 주민을 닭 보듯 쳐다보고만 있는 보령시가 원망스러울 뿐이며 보령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노천광산지역에 거주하는 5가구 중 신모씨(1급폐증)는 지난해에도 폐가 터지는 바람에 응급수술을 하며 목숨을 연명하며 언제 폐가 정지될지 몰라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령시 석면피해환자는 청소면을 포함한 약 120여명으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석면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자에 대한 건강피해 예방·관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석면피해구제법(2010년 3월 22일 공포)에 근거하여 석면피해구제를 받고 있다.

또한 충남지역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자는 71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석면폐암 125명, 악성중피종 59명, 미만성 흉막비후증 3명 등으로 조사됐다.특히 도내 석면폐암 질환자는 각각 전국의 61%, 40%를 차지, 석면피해구제법 인정자수에 비례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은 농촌의 각 주택 지붕으로 사용되었던 슬레이트를 철거 하는데 1톤당 33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투입하여 특별처리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으며 허탈해하고 있는 청소면 정전리 석면노천광산 위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이주대책을 세워 쾌적한 삶을 살수 있도록 보령시의 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