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예방하자'
'강력범죄 예방하자'
  • 김윤환기자
  • 승인 2012.09.03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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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나주 초등생 성폭행 및 묻지마 칼부림 등 막아야 ...

각종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거리 불심검문이 2년만에 부활된다. 대로변 칼부림 사건이나 아동 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불심검문은 죄를 범했거나 의심을 살 만한 사람을 경찰관이 정지시켜 질문하거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9월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사실상 사라졌다.

경찰청은 2일 묻지마 범죄와 아동 성폭행 등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대로에서 불심 검문을 적극 시행하라는 지침을 지난달 31일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로변, 지하철역 등 대중 운집 시설과 다세대 주택가 등 범죄 다발지역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흉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심검문을 실시한다.

또 흉기 등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거동이 수상해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구대·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즉각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불의의 기습이나 도주에 대비해 불심검문 때는 2명 이상의 경찰관이 함께 움직이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심검문과 관련된 종합적인 내용은 3일 지방청 등에 하달될 예정"이라며 "특별 형사활동 기간을 지정해 한달간 집중운영한 뒤 장기적으로 실시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예방차원에서 불심검문을 실시하게 됐다"며 "불심검문시 시민들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 인권침해 부분을 최소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트위터 여론은 싸늘하다. ‏트위터 이용자 @19KK는 "(불심검문으로) 과연 최근 범죄들이 예방될 수 있었을까?"라며 "여의도사건 가해자는 순하고 평범하게 생겼으며, 나주 초등생 가해자는 무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jhohmylaw도 "강력범죄자 얼굴만 보면 알 수 있나요"라며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려는가"라고 말했다.

또 경찰력의 과도한 집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트위터 이용자 @woodstock1000은 "불심검문으로 강력범죄가 막아진다고 생각한 발상이 가관"이라며 모든 사람을 예비범죄자로 규정하고 대처하겠다는 경찰의 태도를 비판했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도(@your_rights) "인상착의와 동태만으로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겠다고?"라고 반문하며, "범죄는 사회적 원인도 상당하기에 범죄예방의 책임을 경찰에만 돌리는 것 또한 위험"하다고 충고했다.

'불심검문'이라는 단어만으로 과거 통금과 장발이 금지됐던 유신 시대를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고무동력기를 만드는 용도로 드라이버를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종로에서 불심검문 당했었다며, 신분증이 없는 고등학생이었는데도 길거리에서 두들겨 맞았던 기억에 "울컥하네, 정말"이라고 남겼다.

불심검문이 '강력범죄 예방'이 아니라 과거 '시위, 데모자 색출'에 활용됐었던 것을 꼬집은 트위터 이용자는 "강력 범죄를 핑계로 정당한 국민의 권리 발현이 함께 침해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redslmdr은 "범죄 보도를 줄줄이 쏟아내더니 불심검문 부활이라니, 거리 풍경만 따지자면 이게 계엄령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대선을 앞두고 정권과 경찰이 시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트위터 상에는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처하는 요령과 불심검문에 앞서 경찰이 행해야 하는 기본 수칙 등을 알리는 트윗이 리트윗 되고 있다.

"#불심검문 시 경찰은 ①신분증 보이며 ②소속과 성명 밝히고 ③검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않는 불심검문은 불법. 불법 불심검문은 당연히 거부할 수 있고, 그래도 경찰이 검문을 강행할 경우 사후에 형사고소나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