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아동 소재확인 업무 교사 부담은 여전
미취학아동 소재확인 업무 교사 부담은 여전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5.02.1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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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업무 줄여 준다지만 실효성 의문

- 1월 중 예비소집 후 미 참석 아동 파악 후 수사의뢰 등 업무

- 학교에서는 취학아동 업무 종결된 후 교육청 이관

- 소재 파악 후 학교 통보 시스템 필요
보령교육지원청 청사

 

지난해 5월 교육부는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 체제를 구축해 각급 학교에서 담당하던 미취학 아동 소재 확인 업무를 교육(지원)청 취학관리 전담기구에 이관하는 내용을 공개했다.

교사들은 교육지원청 전담기구에서 미취학아동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역할을 강화해 교사의 업무 부담이 줄어 들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취학관련 업무가 진행되는 1~2월이 끝난 3월에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있다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마다 1~2월에 학교현장에서는 취학아동 예비소집을 하고 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소재 미확인 아동의 행방을 찾는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취학관련 업무가 마무리되고 있으나 실제 교육(지원)청으로의 업무 이관은 3월 이후에나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들은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해 가족들의 연락처를 확보해서 연락하고, 가정방문·출입국사실 조회·경찰 수사 의뢰 등 취학관련 행정업무처리가 많아 과중한 업무 부담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A초 H교사(여 교직8년차)는 “실제로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업무 경감 방안이 교육 현장에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소재 미확인 아동들을 거의 다 찾게 되고 취학업무가 종결되는데 그때 업무 이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실질적으로는 업무 경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관계자는 “관련 근거 법령에 의거해 입학을 기준으로 2일 이내 입학하지 않는 학생의 출석을 독촉할 수 있도록 돼 있어 3월 이후부터 업무 이관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선 업무 경감 방안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예비 소집일에 불참한 학령아동들을 교육청에 통보해주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교육청에서 취학 대상 아동들에 대한 소재 파악을 마치고 학교에 회보하여 정상적인 입학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