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량 차고지 전락 안전 위협
대형차량 3~4개 주차면 차지 가로 주차
도로차선 없어 교통사고 위험





남대천교 부터 신평교에 이르는 하상주차장은 700여 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을 확보하여 심각한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차량의 우회 통행도로 구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교통량 분산에 따른 편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천천변은 주차장이 일부 주차면이 잔디블럭 형태로 설치되어 있고 치수사업과 더불어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를 조성해 치수기능 회복은 물론이며 환경 친화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어 시민에게는 여가를 활용한 운동 및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어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산책길로 이용하는 천변은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우회통행구간으로 많은 차량이 주차장을 통행하고 있으나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고, 차종에 따른 주차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대형차량이 가로로 3~4개의 주차면을 차지하여 주차하고 있으며, 장기 차박 주차단속, 진출입 표시 불분명 등 관리부실이 여실하다.
또한 주차구역 위치표시판을 설치하여 손쉽게 주차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종류별 주차구역지정 등 주차면 재설계로 주차면 확보 등 주차장 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천천변 하상주차장에는 레미콘차량, 덤프트럭, 중장비 ,캠핑카 등 대형차량들의 주차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등 관리 부실로 시민의 불편이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천천변을 날마다 산책하고 있는 시민 M씨(남60대)는 “천변 하상주차장에 대형버스와 트럭이 차고지로 이용되고 상시 주차해 있어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대형트럭 차주 A씨는 “도심권 외곽에 차고지가 있는 차주들은 실제 거주지와 차고지의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거지에서 차고지 까지 오고가기 불편하고, 유류비 부담 등을 이유로 허가받은 차고지를 두고 주거지인 도심권 주차장에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대형트럭운전사 B씨도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되지만 주거지와 가까운 공용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다.”며 “주차 금지 팻말도 보이지 않고 단속도 느슨하기도 해서 하상주차장에 편리하게 주차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법의 허점을 노린 일부 대형차량 운전자들의 하상주차장 주차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법적 제도의 정비 등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의 원활한 관리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천변산책을 하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