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4.10.0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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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 5km이내 4개 면(面) 주민만 지원-

-읍·면 행정단위가 아닌 거리에 따른 마을 별 단위로 주변지역 정의하여 설정 필요-

-지원금 단가(원/kWh) 현실에 맞게 지급기준 상향 조정해야-

-직원 채용 시 지역주민 10% 가산점 부여 협약-
보령발전본부 전경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발전소가 설치된 지점을 기준으로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에 속하는 지역을 말하며, 여기에 속한 주민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 등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지원금을 지급받도록 돼 있다.

한국중부발전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8.30. 보령시와 신보령1,2호기 건설 이행협약서를 작성하고 보령 전 지역의 주민에게 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 지역개발, 그리고 각종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2년간 지역발전에 기여하여 오다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위배 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현행 발전소 반경 5km(주포,주교,오천,천북면) 이내 위치한 지역주민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원단가가 최근 급상승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발전소 인접 거리에 따라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일부 주민은 불합리하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하고 발전소 최 근접 주민과 5km 제한에 묶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인접지역 인근의 주민은 주민대로 모두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보령시의 경우 주포,주교,오천,천북면 4개 면이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바 발전소 최 근접 지역인 주교,오천면 일부 지역에 비하면 주포와 천북면 일부지역은 설정된 주변지역에서 약간 떨어졌으며, 오천면 배후지역인 청소면과 주교면 인접한 대천동 남곡동 일부지역은 주변지역과 동일한 피해는 받고 있으나 주변지역으로 설정되지 않고 있다.

한편으로는 ‘주변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청소면 거주 L씨(60대 남)는 “주변지역 지정을 행정단위인 4개 면을 일괄 지정하여 주변지역과 인접한 다른 읍·면 단위 지역의 마을주민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주변지역 설정을 마을 단위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보령시와 신보령1,2호기 건설 이행협약 당시 보령시 경제개발국장으로 실무에 관여한 이영우 전 도의원은 보령시&한국중부발전(주)이 협약한 신보령1,2호기 건설 이행협약서 제2조 지역주민복리증진 1항의 협약 이행에 따라 한국중부발전(주)은 직원 직원 채용 시 지역주민 10% 가산점 부여 협약에 따라 30여 명의 지역주민 또는 자녀의 취업이 있었고 신보령1,2호기에 필요한 인력 30% 수준 고용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도 당시 협약에 관여했던 실무국장으로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 지역주민에게 죄송하다”며, 현행 ‘주변지역’ 설정을 5km에서 보령전역으로 확대하고 발전소 인접 거리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지원금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책정하며, 읍·면·동 행정단위가 아닌 직주거리에 따른 마을 별 단위로 ‘발전소 주변지역’을 새롭게 정의하여 설정하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발전소 종류별 지원금의 단가(원/kWh)도 현실에 맞도록 지급 기준이 상향 조정되도록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