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시간대…20~30 km/h하향
일부 지자체‘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제도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30km/h 속도제한 규정이 시행 된지 5년이 되어 이제는 규정에 익숙하게 되어 잘 지켜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차량과 통행인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에도 속도 제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운전자 불편가 효율적인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등 규제일변도의 교통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인한 사망·상해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제도’를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론을 수렴하여 시범 운영기간을 거친 뒤 시간대별(계절에 따라 22시~06시 범위) 50km/h로 올려 차량 점멸신호를 확대 운영하고 있기도 한다.
웅천읍 거주 40대 남성 A씨는 “생업을 위해 대천으로 매일 이른 시각과 늦은 시각 왕래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5~6개소를 통과하다 보면 어린이 뿐 아니라 통행인이 한 사람도 없는 시골 한적한 도로를 제한속도에 묶여 저속 주행하다보니 답답하고 짜증이 난다”며, “운전자 불편과 효율적인 교통 흐름을 고려하여 심야 시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7시)에는 속도를 상향시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제도가 시행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제도를 시행하여 심야 시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7시)에는 제한속도를 40~50km/h로 상향하고,등하교 시간대(오전 7~9시와 낮 12시~오후 4시)에는 교통안전을 위해로 하향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시범지역 학부모와 교사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부모·교사 74.8%,일반 운전자 75.1%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찬성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보령시는 시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올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