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침해 직통번호 ‘1395’가동
교육활동침해 직통번호 ‘1395’가동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4.02.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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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대응팀이 민원접수처리

-학교 민원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은 통합민원팀 구성…직접 민원 접수처리→교사 배제-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간주…교권보호위원회 열어 처리, 답변거부-

-교육활동 관련 분쟁 등 민·형사 소송 비용 심급별 최대 660만 지원-

-체험학습 포함 교육 활동 과정 문제 발생 시 사고 당 2억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 지원-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권보호 5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개정에 따라, 올해 부터 교권보호 제도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2024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된다. 따라서 교육관련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교내 민원 대응팀과 교육지원청이 맡게 된다.

개별 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을 구성해 학부모 민원 등을 처리한다. 교사 개인이 직접 민원을 듣고 해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취지다.

각 학교 민원대응팀이 학교 대표전화를 통해 민원인을 응대하고, 접수 민원을 분류·배분한 뒤 답변 처리한다. 학교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팀이 민원을 맡는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민원은 학교도 응대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다음 달 28일 시행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해서 강요하는 등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교직원의 직무 범위가 아닌 일이나 지속·반복·보복성 민원 등의 악성 민원 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처리하며 학교 차원에서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교원에게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한 경우, 법적·경제적 지원도 강화된다. 교사가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로 최대 660만원을 미리 지원한다.

이밖에 체험학습을 포함한 교육 활동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에도 교원은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사고 당 2억원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일선교사들은 제도의 안착에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 될 것이라며 교육관련 종사자뿐 아니라 학부모의 인식개선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