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제도 시행…‘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소비기한’ 제도 시행…‘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4.01.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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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기 전에 ‘소비기한‘ 확인-

-1년간 계도기간 거쳐 올해 전면 시행-

-식품류는 건강과 직결되어 확인 필수-

 

유통기한 대신 ‘먹어도 되는 기간’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제도가 작년 한 해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올해부터 시행되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했을 때 소비자가 먹어도 안전한 기간을 말하며, ‘유통기한’은 식품을 만든 날로부터 유통과 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의미한다.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아무래도 식품을 구입하여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소비기한‘ 표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이다.

다만 변질되기 쉬운 냉장보관 우유제품 등은 낙농업계 요청을 반영해 2030년까지 ‘소비기한‘ 적용이 유예된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소비기한’을 종전의 ‘유통기한’처럼 잘못 인식해 표시 날짜가 하루 이틀 지난 식품을 섭취할 수 있어 자칫 탈이 날 수 있는 위험이 있게 된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최대 기간에 근접한 기간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막걸리와 커피의 ‘유통기한’은 최대 석 달 정도인데, 소비기한은 많게는 다섯 달 정도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기한’이 길어졌고 종전의 유통기한을 생각하고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섭취해서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보통 가정에서 냉장보관 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바로 폐기하지 않고 섭취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소비기한’ 직전까지 판매되는 식품을 구입한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식품 정보의 자세한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제대로 알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