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4.01.11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융자시 0.2%우대이율적용 등기대행수수료30%할인-

-2022년 이용률4%수준(민간계약은 0.6%)…유명무실-

-종이,날인 필요 없어 위·변조 위험 낮은 장점 많아-

-시스템 사용불편 모두 기피…특히나 노년층 부녀층-

-전세사기 사건 발생으로 인한 사회문제 예방-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종이서류나 날인 없이 온라인 서명만으로 모든 부동산 계약이 이뤄져 서류 위·변조 위험이 낮다.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별도 신청 없이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어 임차인의 권리 보장이 용이하며, 이중계약이나 사기계약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또,실거래가 신고가 즉시 이뤄지고 공인중계사의 중계보수 신고 등도 투명하게 처리돼 탈세우려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다.

임대인의 세금체납정보,전세증금반환 시스템을 연계할 경우에는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도 있으며 대출시 0.2%까지 우대금리와,등기 대행수수료30%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사용방법은 매수자, 매도자가 시스템사용 합의를 하고 각각 어플을 설치 한 뒤 로그인 본인 인증후 계약 선택 후 신분증 사진 찍고 전자서명하면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6.8.시범사업 도입후 활용 건수는 약16만 건으로 계약건수의 3.94%에 불과하여, 장점이 많은 시스템이 개발 보급 되었지만 국민들은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으며 공인중계사들도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매도인과 임대인의 세원노출 우려,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노출 우려, 시스템 설치의 번거러움 등과 함께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경제성이 있는 이 시스템을 잘 활용되도록 하여 전세사기 사건 같은 부동산 계약에 따른 사회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