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와 ‘세는 나이’의 셈법 혼란
‘만 나이’와 ‘세는 나이’의 셈법 혼란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4.01.0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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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연령별 각각 편리한 방식으로 나이 셈법 계산-

-아직도 실제로 잘 쓰여 지지 않아 적응되지 않은 ‘만 나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만 나이’가 한국 표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새해가 되더라도 예전과 달리 한 살을 더 먹는 게 아니다. 하지만 주위 대부분은 여전히 해가 바뀌면 한 살을 더 먹는 '한국식' 나이 셈법으로 나이를 계산하고 있다.

1962년 도입되어 민법·행정상으로만 쓰여 오던 ‘만 나이’는 나이 해석을 둘러싼 법적 분쟁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혼란이 초래되자 지난해 6월 ‘만 나이 통일법 개정안’이 발효되어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가 통용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여 여러 가지 나이 셈법으로 초래되는 각종 혼란이 줄어들 거라고 기대 하였다.

하지만 ‘만 나이’ 통일법의 취지와 달리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해가 바뀌는 1월1일을 기준으로 1살씩 더하는 ‘세는 나이'로 연령을 표시하고 있다.

각자 본인에게 편리한 대로 필요한 방식에 따라 제각기 다른 계산법으로 나이를 세고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한두 살 적어지거나 많아지는 게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한 젊은 세대는 하던 대로 편하게 ‘세는 나이’를 쓰는 경우가 많으나 중년이후의 세대는 한 살이라도 젊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기 위해 ‘만 나이’를 사용한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만 나이와 세는 나이를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이들도 있다.

상대방과 자신이 나이를 세는 방식이 다르면 호칭도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쓰는 나이 셈법에 맞춰서 말 한다 며 친구들끼리는 ‘세는 나이’를, 공적인 관계에서는 ‘만 나이’를 쓴다고 한다.

법제처의 성인남녀 2만22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 나이’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상대방이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아 아직 어색하고 조심스럽다고 답한 비율이 51.5%(1만3248명)로 높았다.

만 나이가 도입됐으나 주위에서 쓰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세는 나이’로 말한다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부터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하여 1년이 경과할 때 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나는 ‘만나이‘가 보편적으로 일상생활에 자리 잡게 되면 나이표기법에 따른 혼란은 없어 질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