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 시행…교권침해 보호조치 강화
교권보호 4법 시행…교권침해 보호조치 강화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12.3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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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교권침해에 적용돼 형사처벌 등 조치-

-학교장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

-피해교원 요청 없어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 가능-

 

지난해 9월 교권보호 4법 개정으로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2024년부터는 악성민원도 교권침해에 적용돼 형사 처벌을 받는다.

내년 3월 28일부터 보호자 등의 악성 민원, 공무방해․무고․업무방해 및 그 밖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추가하였기 때문이다.

교권보호법은▴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정부의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은 즉시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권보호 4법의 시행으로 내년부터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학교장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해 위반 시 징계 조치한다.

주요내용을 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조직을 확대하였으며,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ㆍ은폐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장 또는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ㆍ은폐하는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를 받았을 경우, 피해교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교육활동 관련 분쟁·소송에 대비한 공제사업 실시 및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교육부는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어 온 일부 보호자 등의 악성민원·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적극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