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통해 추진단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시행 계획을 공유 하는 등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보호 출산을 선택할 경우 식별이 되지 않은 정보(비식별화)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예산 52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 출생통보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위기 임산부 상담·지원 및 보호출산 지원 등에 두루 투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병원이 심평원을 거쳐 지자체에 아동의 출생을 통보할 때 기존에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과 심평원의 시스템을 연계해 병원의 행정 부담을 개선하가로 했다.
위기 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해 주는 지역 상담기관 12곳과 중앙상담지원기관 운영, 제도 운영 기반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7월로 예정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 위기 임산부 지원 등의 제도가 정착되어 "태어난 모든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