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안가도 '처방' 받는다…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
병원 안가도 '처방' 받는다…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12.0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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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부터 시행-

-휴일·야간엔 초진이라도 비대면 진료가능-

-직장인 등의 시간 제약 받은 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 기대-

-의료취약지역 확대…충남은 보령시 포함11개 시·군 포함-

 

휴일이나 야간(오후 6시 이후)에는 초진이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비대면 진료 기준을 큰 폭으로 확대 조정해 국민의 편의 증진과 안전성을 강화 하여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단골병원서 6개월 내 진료 받았으면 비대면 진료 가능.

앞으로는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 재진으로 인정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는 '질환에 상관없이' 해당 의료기관 진료 이력만 있으면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가 된다.

지금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이런 기준이 모든 질환에 대해 '6개월 이내'로 통일된다.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야간·휴일 초진 허용

야간이나 휴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를 받았던 환자가 같은 질환으로 진료 받을 때만 가능하며, 초진의 경우 섬 거주자나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만 가능하고, 18세 미만 소아제외를 전체로 확대 했다.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처방전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되며, 오‧남용 의약품 관리를 위해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한 사후피임약은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의료취약지역 확대와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 등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여, 비대면 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