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11.1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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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노동조합비·신용카드·교육비·연금계좌·월세·중소기업취업자의 세액 공제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의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겠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을 보면 고향사랑기부금 공제가 신설되었다.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는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30%와 답례품 제공, 10만 원 초과는 15% (500만 원 제공)공제혜택이 있다.

노동조합 조합비 공제: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하고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 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이고,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80%)된다.

변경된 공제한도는 표와같다

총급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7천만원이하

300만원

300만원

7천만원초과

250만원

200만원

×

 

교육비 세액공제는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이 된다.

연금계좌 공제한도는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600만 원(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는 3억 원 4억 원 상향되고,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 15% 세액공제 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로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로 조정된다.

종전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6%

4,600만원이하

15%

8,800만원이하

24%

개정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이하

6%

5,000만원이하

15%

8,800만원이하

24%

* 일부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되어 표와 같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