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의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겠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을 보면 ▷고향사랑기부금 공제가 신설되었다.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는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30%와 답례품 제공, 10만 원 초과는 15% (500만 원 제공)공제혜택이 있다.
▷노동조합 조합비 공제: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하고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 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이고,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된다.
변경된 공제한도는 표와같다
총급여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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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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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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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 |
▷교육비 세액공제는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이 된다.
▷연금계좌 공제한도는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는 3억 원 → 4억 원 상향되고,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 15% 세액공제 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로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로 조정된다.
종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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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이하 |
6% |
4,600만원이하 |
15% |
8,800만원이하 |
24%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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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이하 |
6% |
5,000만원이하 |
15% |
8,800만원이하 |
24% |
* 일부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되어 표와 같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