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아홉 번째 마당 보령뉴스의 우리말 바르게 쓰기
서른아홉 번째 마당 보령뉴스의 우리말 바르게 쓰기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10.29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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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 마구 쓰이는 공공언어-

-정부·지자체·언론·교육기관의 외국어 남발-

-복지수요자·고령층·저소득자 배려 해야..-

 

국어기본법에는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을 비롯 신문 방송 등에서 외국어가 잘 걸러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쓰이고 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로 내용을 전달하여 모두에게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말 순화가 필요한 외국어 사례

바우처→이용권. 언택트→비대면.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돌봄,공동체 돌봄. 제네릭→복제약. 마스터플랜→기본계획,종합계획. 인프라→기반,기반시설.

리쇼어링→국내복귀. 펜데믹→(감염병) 세계적유행. 서밋 →회담,정상회담.

코로나불루→코로나 우울. 콜드체인→냉장운반보관,저온유통. 네티즌→누리꾼.

N차감염→연쇄감염. 키오스크→간이판매대,무인주문기,무인단말기.리플→댓글.

제로베이스→백지상태. 브이로그→영상일기. 스크린도어→안전문.

블랙아이스→살얼음. 웨비나→화상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