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교육청이 책임지겠다니 글쎄 …
현장체험학습 교육청이 책임지겠다니 글쎄 …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9.1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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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면 위법으로 처벌받는데…책임을 어떻게 질 건지?-

-교육청 체험학습 권유(?)…교사들 미지근한 반응-

-안전사고가 발생시…교사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마련 우선돼야-

 

현장체험학습 때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교육현장의 대다수 학교에서는 체험학습 실시 여부에 대한 찬반으로 술렁이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들은 “사고가 나면 법을 위반한 걸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교육청은 굳이 법을 어겨가면서 게다가 민·형사상 책임까지 질 테니 현장 학습을 종전대로 실시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학교에 따라 이미 가정통신문을 통해 기준에 맞는 일명 노랑통학버스 확보가 되지 않아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게 됐다고 알린 경우도 있고, 현장체험학습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청이 일반 전세버스 이용 시 문제가 생겼을 때 교육청 차원에서 책임지겠다는 공문도 보내면서 체험학습을 권유(?)하지만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교육과정 운영은 불가피하게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게 분명하다.

교사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민원으로 시달리게 될 건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위험한(?)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실시에 대하여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B초등학교 교사는 완벽하게 법령 정비가 될 때 까지는“임시 땜질식 뒷북 대응만으로는 파행 체험학습이 되어 혼선은 피할 수 없어, 교육과정 운영의 차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