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행사위주 체험학습 전면 재검토 필요-
-관광지 중심 대규모 수학여행 등 유사 답습 사례 개선 필요-
-소규모‧테마형 체험학습 형태로 전환해 교육효과 중심 형태로 재구성-
-교사의 법적 책임 한계와 권리 보호 규정 명시-
-학생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비중을 두는 체험학습유형 개발-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뜻하고,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 등을 기르기 위해 실시되는 교육과정의 일부분인 체험중심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현장체험학습 등 외부활동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에서도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교사들이 가장 긴장하는 교수-학습 형태이다.
현장체험학습 관련 법령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청소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각 시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등에 규정하고 있다.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교내에서 지도하기보다 교외 현장에서 지도하는 것이 학습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교외 활동이 아니라도 학습효과에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교내에서 지도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장체험학습 사고는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숙소에서 학생들 간의 다툼이나 실수로 인한 사고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체험학습 제도와 전체 운영 과정을 검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교수-학습 활동 중 일어나는 과실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민·형사 책임으로 경제적 손실과 형사책임과 더불어 행정 책임까지 지게 되어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수련활동은 이동 중 사고나 숙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물론, 수련활동의 성격상 학생들에게 협동심, 인내심, 모험심 등을 기르기 위한 극기 훈련을 활동내용에 포함하고 있어 사고의 빈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 소집단 학급에서는 소규모·테마형 현장체험학습으로 전환하여 재구성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할 필요도 있겠다.
이제는 체험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최적의 체험학습모형을 개발하여 형식적이고 행사 위주의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