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활동 집회 자제 촉구→엄정조치(파면,해임 징계)대응→
집단행동 자제 호소→징계 없다.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뭉친 교사들의 추모의 마음을 공권력으로도 어쩌지 못했다.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당일 추모 또는 집회 참여를 위한 연·병가 사용과 학교 임시 휴업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교육부는 재량휴업 학교가 나오고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연·병가를 사용하여 집회를 위해 국회 앞에 모이면서 방침이 바뀌었다.
교육부는 앞서 교사들이 병가나 연가를 사용해 집단행동을 하거나 *재량휴업을 운영하는 학교장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혀 왔다.
*재량휴업일지정은 교육부장관이 아니고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위원회의 의결 거쳐 시행한다.
그런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의 징계와 관련 “징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도록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장관-교사 간담회를 주 1회 개최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대통령이 “현장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하자 교육부가 징계 철회로 급선회하여.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짐작된다.
명백한 위법이라며 불법집회로 매도한 교육당국의 불호령으로 일선 하교에서는 재량휴업과, 연가 병가 신청 교사를 대신한 보결학습지도계획을 놓고 설왕설래 하는 동안에 학생들은 합반수업, 보결수업 등 변칙 학사 운영으로 수업 결손의 피해를 받았다.
B학교 T중견교사는 연가·병가 사용, 학교 재량휴업을 통한 추모집회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은 초등학교 학생수준도 못 된다며, 일선 학교에서 기왕에'공교육 멈춤의 날'...서이초 교사 추모집회 참여를 위해서 학교장 재량으로 재량휴업일로 정하고 방학기간 하루를 단축운영하기로 했더라면 수업결손도 막고 혼란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아쉬움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