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비대면 실명인증 제도의 허실
금융기관 비대면 실명인증 제도의 허실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8.3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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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인증으로 인한 피해 방지책 절실-

-신분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인증절차나 보안시스템 강화-

-국가와 금융기관,금감원,,경찰,법원의 종합 처리 기구 설치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현재 금융사들이 운영하는 비대면 실명인증을 신분증 원본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분실 신고 된 신분증 사진만으로도 대출을 승인받을 수 있는 등, 인증 절차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어 금융사고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본인 확인을 위해서 금융기관에서는 임시신분증은 안되니, 신분증 원본을 준비하라고 하지만 사본으로 직접 공인인증과 대출 과정을 진행했는데도,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본인확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실련은 금융사와 금융당국, 법원이 피해자의 '중과실 책임'만 따지고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피해방지 책임 등 손해배상이나 채권소멸을 시행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와 고통은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금융사들의 엉터리 비대면 신분증 사본확인 인증시스템 ▲미흡한 사고대응과 피해자 환급조치 ▲법원과 금융당국의 안일한 판단으로 피해발생구제가 늦어지게 되거나, 어려워지고 있어 신분증 사본인증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배상결정, 제도개선, 기술조치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금융실명 확인은 신분증 원본이냐, 사본이냐를 떠나서, 신분증의 참과 거짓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인증절차나 보안시스템을 강화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신분증의 내용 확인으로만 처리되고 있어 피해자가 생겨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 경찰, 법원이 종합 처리 기구를 만들어서 피해자가 기관에 신고만 하면 국가와 금융기관, 금감원,경찰,법원 등이 공조하여 해결할 수 있는 종합 처리 기구를 설치하여 시행한다면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