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의 우리말 바로쓰기 여덟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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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8.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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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용어순화→양성평등 확산 노력-

 

교육기관에서 성차별 행정용어를 바르게 쓰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 우리말을 순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성차별을 나타내는 행정용어를 순화하여 쓰도록 학교와 교육기관에 성차별 행정용어를 순화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안내하고 학생들에게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도 활용하고 있다.

몇 가지 쓰이고 있는 성차별 용어를 보면 △저출산/저출생 △여○○/‘여’삭제 △몰래카메라/불법촬영 △친할머니(외할머니)/할머니 △유모차/유아차 △미혼(미혼모, 미혼부)/비혼(비혼모, 비혼부) △경력단절/고용중단 △자매결연/상호결연△스포츠맨십/스포츠정신△효자상품/인기상품△성적수치심/성적불쾌감△ 성희롱/성적괴롭힘 학부형/학부모△저출산/저출생△처녀작/첫작품△시댁/시가△그녀/그△미망인/고(故)김**의 배우자 △보모/아동돌봄이(보육사)△젓병/수유병△죽부인/줄베개△처녀막/질막 △맘카페/도담도담카페△편부,편모/한부모등이 있다.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몸가짐과 생활 모습이 바뀌어 진다’ 는 생각으로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성차별적 용어를 순화하여 사용함으로써 학교와 공공기관 전체에서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에서도 현행법상 성범죄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인권위원회법,양성평등기본법,여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구성원의 성 비위 사안처리와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차별 용어 순화 교육과 홍보로 성인식 개선에 많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