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농가, 폐사 등 타격 심해-
-중앙정부·지자체, 보험료 지원-
-폭염 기간에는 특약 가입 불가-


여름철 폭염이 장기화 일상화 되어 가며 축산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최근 10년간(2013∼2022년) 폭염일수는 총 137.3일로 10년 전(2003∼2012년) 폭염일수(91.8일)보다 49.5% 늘었다.
보험개발원은 폭염에 특히 취약한 돼지·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는 가축재해보험만으로는 피해보장이 부족하므로 ‘폭염재해보장 특약’에 가입하여 폭염 피해에 대비를 권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1일 기준 16만5985마리로 가금류 15만6297마리,돼지 9688마리로 집계되었다며, 갈수록 폭염일수가 길어지고 날씨가 더워져 기온이 상승하면 가축이 쓰러지는 일이 생겨나서 여름나기가 걱정스럽기만 하는 축산농가의 현실이다.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받고 싶은 축산 농가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소, 돼지, 닭·오리 등 가금류, 말, 기타 가축 등 16종을 사육하는 농가가 가입 대상인데,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20∼40%를 지원한다. NH농협손해보험을 비롯한 6개 손해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전체 축산농가의 6월 기준 88.7%가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다.
특히 폭염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가축재해보험의 ‘폭염재해보장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이 특약은 폭염으로 인한 돼지·가금류 사육농가의 손해를 보장한다. 이미 보험에 가입했어도 특약가입이 되며 보험료는 1마리당 돼지는 약 2336원, 가금류는 약 44원 수준이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아 실제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더 적다.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농장은 5%가량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단, 폭염 기간에는 가입할 수 없어 미리 특약에 들어 두는 것이 좋다. 기후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6월에서 8월말 사이에는 특약에 가입하는데, 특약 가입금액은 증액할 수 없다.
축산농가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때 돼지·가금류는 ‘폭염재해보장 특약을 추가해서 가입해야 폭염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