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감시체계…전수감시 → 양성자 중심 표본감시로 전환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
검사비·치료비 대부분 자부담 전환(건강보험 적용)
질병청 내년 4월 3단계 조정 시점으로 예상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다음 달 초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될 전망이어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고, 생활 지원비·유급 휴가비 지원이 종료될 것으로 보이며, 검사비와 치료비는 중증 환자에게만 일부 지원하고, 먹는 치료제나 예방접종은 계속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2단계 조정의 핵심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기존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두 단계 하향 조정되는 것이며, 확진자 감시체계는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방역 조치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 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운영도 종료된다.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이전대로 유지된다.
의료체계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어.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되어 환자는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수 있게 된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건강보험 적용)되지만,▷인공호흡기▷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계속되며,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도 일단 유지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는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3만여 명을 오르내리면서 재 유행의 조짐이 있는 점은 2단계 도입의 변수가 될 수 있지만, 2단계가 시행된다면 방역 완화 조치는 3단계인 엔데믹화 단계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