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무허가 노후 주택 사각지대 방치!
소규모 무허가 노후 주택 사각지대 방치!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7.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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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택 증·개축 적법화 방안 요구-
-무너져야 알게 되는 소규모 무허가 노후 주택-
-지자체 전수 조사 필요성 대두-

시골이나 도서()지역에서는 주택이나 창고,축사를 농지(전 답 과)나 임야에 지어 놓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지 않아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이 없는 경우가 아주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소규모 무허가 노후 주택은 단속 적발되거나 민원이 없는 이상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으며, 민원이 접수되어야 관리대장에 입력되며, 시청은 이를 토대로 건축물 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물론 특조법에 의해 20121231일 이전에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은 양성화되었기 때문에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재산권행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특조법 시행당시 양성화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소규모 무허가 건물들은 방한·방음을 위해 무허가 증·개축을 하게 되고 따라서 불법건축물 신고 민원으로 주민 간 다툼의 소지를 야기하고 있으며, 정식 설계하여 적법하게 증·개축을 하려해도 현행 건축법상 기존 주택의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증·개축을 할 수도 없다. *신축 당시에는 내진설계 적용을 받지 않았음

 

실제로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주민은 당장 증·개축을 하지 않으면 불편한 주거생활을 해야 하는 소규모 무허가 노후 주택의 적법화를 건의하였지만 시 관계자는 건축법시행령 제32(구조안전의 확인)2항 제9호에 의거 구조안전 확인의 제외는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며 수용 곤란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편안한 주거안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