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母性)보호 익명 신고 센터」운영
「모성(母性)보호 익명 신고 센터」운영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6.28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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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출산휴가 (임산부 보호)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 돌봄 휴가 -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부여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하거나(불법),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운영하는 사례(편법)에 대해 근로자가 익명으로 신고하고,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모성(母性)보호 익명 신고센터를 오픈하고 신고를 받는다.

 

신고내용은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였을 때와, 육아휴직 기간에 그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때.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미 복귀 또는 동일 수준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지 않을 때는 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았을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였을 때.

출산휴가(임산부 보호) (근로기준법 제74)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지 않았을 때.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 이상이 되어야 함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 청구할 때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을 유급처리 않을 때

난임치료 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 청구 시,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지 않거나, 최초 1일을 유급 처리하지 않을 때.

가족돌봄 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을 때에는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익명 신고의 규정법 위반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신고사항의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