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판매업 등록제→‘허가제’ 전환
반려동물 판매업 등록제→‘허가제’ 전환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4.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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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시행…무허가 영업자 최대 2년 징역,2000만원이하벌금

맹견 출입금지 구역→노인·장애인시설 등으로 확대

 

앞으로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히고.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허가 영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이어간 영업장에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개월령 미만인 개나 고양이를 판매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취급한 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또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뒤 판매해야 한다.

동물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하고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 되며 ▲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와 이를 위한 제도적 여건도 개선된다.

지자체에서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해 구조한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을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한다. 동물학대 재발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의 구조·보호·입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확보기준이 강화된다.

아울러 소유자가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인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소유자가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지자체에서 인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신설·강화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홍보,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반려인, 지자체, 관련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동물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