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민 생업 안정과 농협·수협 등의 농어민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감세·면세 특례제도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일몰기한이 너무 단기간에 도래하다 보니 관련 법률의 개정 때마다 논란이 발생하여 농어민과 협동조합 등 정책 대상 집단과 이해관계인들의 불안과 불만이 반복·가중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서 2022년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2년 일몰도래 농업분야 국세 연장이 올해 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세·면세 특례규정 중 주요항목의 일몰기한이 3년간 연장되어 농어민과 협동조합 등 정책 대상 집단과 이해관계인들이 조세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일몰 연장된 농업분야 내용을 간략히 알아보면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세 면제,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총 12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었다.
이 중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 1주택 특례 사항은 주택가격 및 소재지 요건이 완화되어 특례대상이 확대되었고, 주택가격 요건이 완화되어 기준시가 2억 원(한옥 4억 원) 이하→3억 원(한옥 4억 원) 이하로, 소재지 요건은 수도권, 도시지역 등 제외→수도권,도시지역(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가격 동향 등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외) 등 제외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에 따라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한도 상향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으로 공제요건이 강화되었다.
이번 농업 분야 조세특례법 일몰연장으로 대·내외 여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과 이해관계 집단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