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쌀 가격 안정화에 도움 될까?
양곡관리법 개정안…쌀 가격 안정화에 도움 될까?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1.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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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생산량을 초과하는 산지 벼를 정부가 매입해주는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반대하는 전국 농민단체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양곡법 개정 재고 촉구 시위를 하였다.

 

동법의 개정안 핵심은 벼 생산량이 예상수요량보다 3%이상 많거나 쌀 가격이 전년도보다5%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물량을 매입하는 현행 시장격리제도를 정부의 재량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강제하고 매입가격도 현행의 최저입찰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으로 하고 매입 시기도 수확기로 고정한다는 개정안이다.

 

『시장격리제도가 시행되는 초기에는 쌀값이 안정을 유지하며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적정가격을 유지해 왔었다.그러나 2020년 태풍재해로 생산량이 급감하여 쌀값이 급등하게 되자 줄어들었던 쌀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이후 매년 기상도 좋아서 평년생산량을 넘게 과잉 생산되어 소비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급증가로 쌀값이 급락할 수밖에 없었다.

 

농민 달래기는 이제 그만

농민을 위한다는 양곡법 개정안쌀 과잉생산 부추겨!

벼 재배면적 줄여서 쌀 수급 불균형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중장기적으로 농가이익에 역행하는 양곡법 개정안!

 

농민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주기 때문에 타 작물 재배농가도 벼 재배로 다시 전환하여 생산량은 과잉되어 쌀 소비 급감 추세에 맞추어 쌀값은 곤두박질 칠 수 밖에 없었다. 시장격리로 인하여 수확기 일시적 가격상승으로 벼 재배면적은 늘어나서 수급불균형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만 계속된 것이다.

개정안은 일시적으로 쌀 가격을 안정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쌀값하락의 근본원인은 수급불균형이다. 그러나 수급불균형을 조절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생산량을 줄이거나 소비를 늘려야 하는데 쌀의 새로운 수요를 국민의 변해버린 입맛에서 찾아올 수 없게 되어 결국 쌀 생산을 줄일 수 밖에 없다.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시장격리제도가 의무화 되면 남아도는 쌀 생산량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쌀 재고량 증가에 따른 관리비용도 늘어날 것이며 밀·콩 재배면적은 정체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자급률은 떨어지고 식량안보에도 구멍이 생길 것이다.

 

관계당국은 미래 농업을 살려야 한다는 농민단체의 호소와 한해 1조원이 추산되는 양곡관리에 소요되는 국민 부담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