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사라질 위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높은 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농어민의 재산 형성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1986년 첫선을 보였다.
그러나 기금평가단의 2022년 평가 결과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장려기금이 자산운용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을 받았으며, 3년 단위 실시되는 존치평가에서도 2019년에 이어 2회 연속 ‘폐지 권고’판정을 받아 기금이 폐지될 기로에 놓여 해당 금융상품의 장려금리가 지원되지 않으면 저축금리가 낮아질 수 밖에 없고 농어업인의 목돈 마련기회도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농지소유 면적기준 가입대상제한…소득 구분 없이 일괄 적용―
―지나치게 낮은 저축한도…가입실적 및 재산증식 한계―
한농연은 “일반 농민 대상 상품은 2ha 이하 농지 소유, 저소득 농민 대상 상품은 1ha 이하 농지 소유로 가입 대상을 제한하는 등 가입대상 및 저축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저소득농어업인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모든 농민 월 20만원 이하(연간 240만원)로 저축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연간저축한도 증액…현행240만원→1,200만원―
―가입요건완화→소득별(농업외소득731,132원초과시신청제한)―
→가입요건(저축한도,가입기간등) 구분
―가입기간 … 5년→10년 확대―
이에 따라 관련 단체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일몰규정 폐지와 더불어 저축한도를 연간 24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가입요건도 완화하며 저축 기간도 만기 5년을 10년으로 연장 할 것을 촉구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취급하고 있는 농협도 저축상품 폐지에 앞서 저축목적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농어민이 목돈 마련 기회를 갖도록 저축한도 증액·가입요건완화·가입기간확대를 높이는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