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계절적·단기 인력수요에 대응
농가인구와 신규 취농(就農) 감소 고령화로 농촌인구는 날로 줄어들고 있어 농가 일손부족 문제는 이제 발등의 불이 되었다. 벼농사를 제외한 밭작물,과일,채소,등 단기집중 노동력 충원이 필요한 작목의 경우에는 인력 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영농비 가중으로 농가는 이제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농업인력 공급부족 지속 전망↑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급증 의존↑
농촌의 고령화와 저임금 고된 농사 노동 등으로 갈수록 줄어든 내국인의 농업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개발과 함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입정책이 정착 되지 않으면 농촌의 인력난은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농사는 때가 있어 시기를 놓치면 망하는데…―
―계절 근로자 무단 이탈 빈번…자고 나면 사라져―
―정부 지자체 외국인‘계절근로자‘관리체계 전면 개선하기로―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외국 지방 정부로부터 딱 5개월만 일하고 귀국시키겠다는 보증을 받기는 하지만 무용지물이다
농번기에 어렵게 구한 외국인 근로자가 예고 없이 사라지면 농가들은 속수무책 농사를 망칠 수 밖에 없다. 사라진 근로자를 대체할 근로자를 구할 수 없어 농사를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개개인이나 알선업체 또는 자치단체에 맡겨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들여와 농가에 배정하여 자리를 잡기까지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교류 한번 없는 다른 나라 지방정부와 접촉해 추진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상호 협약과 송출 계약을 맺는 일 역시 국내법과 국제법 등 법적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지자체별 체결 MDU→전문 기관지정 위탁 일원화―
―농업인력 지원정책 법적 근거마련―
관계 당국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 MOU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유치 관리하여 심각해진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 하는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