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시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시행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2.12.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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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

23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소비자 상대 업종(17,49만 명)’23.1.1.부터 거래 건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 약 49만 명이 이에 해당되며 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 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 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010-000-1234) 시에는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거래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산세 금50%가 감면된다.

2023년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추가업종 목록

 

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 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행정사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숙박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