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하교회, ‘종교자유보장 입법’ 촉구
中, 지하교회, ‘종교자유보장 입법’ 촉구
  • 방덕규기자
  • 승인 2011.05.1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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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교회 집중단속에 반발 전인대에 예배보장 촉구 결의서 제출

중국의 미등록 지하교회 지도자 20여명이 공개적으로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와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에게 ‘종교 자유보장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중국의 미등록 지하교회(일명 가정교회) 지도자 20여명이 13일 중국위 마이크로블로그 등을 통해 전한 청원서는 ‘지하교회 활동 탄압중지’, 헌법제71조 규정에 따른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특별 조사개시, 종교자유 특별조사 위원회 설립, 현행 종교관련 조례의 위헌여부 조사 등이다.

베이징, 상하이, 쓰촨성 청두, 산시성 시안, 저장성 윈저우 등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인 이들은 지난 달 10일부터 5주째 베이징 서우왕 교회가 베이징 북쪽 중관충 광장에서 열려던 옥외 집회를 당국이 막으면서 성도들을 탄압하고 매주 수십명씩 연행하고 교회 지도자 6명을 연금하는 등 모든 상활들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을 통하여 청원서 제출의 큰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영국의 BBC방송은 “중국에서 보기드문 대담한 행동”이라고 분석했다.  중국헌법 36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라고 규정하며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하지만 종교를 이용해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공민의 신체 건강을 손상시키며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것은 단호히 제압하고 중국의 종교단체와 사무는 외국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내에서 기독교는 카톨릭 이슬람 불교 도교와 함께 정부가 인정한 5대 종교에 속한다. 하지만 당국은 중국인의 경우 자치(自治) 자양(自養) 자전(自傳)이라는 3자 (自)원칙을 지키는 등록 교회에 한해 지정된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만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경우는 당국에 등록된 교회에서 선교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예배 시 여권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기독교 실상은 당국에서 허용한 ‘3자교회’ 보다는 당국의 간섭 영향에서 벗어난 소규모의 ‘지하교회’가 성도들이 폭증하고 있다.

지난 해 말 집계로 중국내 기독교 성도수가 약 1억-1억5천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중국 당국이 올 들어 지하교회의 단속을 강화 하는 것은 중동의 쟈스민 혁명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사회적 실상은 빈부, 도농의 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현실이기에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위해 모이면 자연스럽게 정치적 자유 등을 요구하는 집단적 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으론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사회적 좌절감을 종교를 통한 안위를 얻고자 함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서 ‘종교자유를 보장한다’는 헌법을 명시한 후 처음 일어난 이번 일로 ‘전인대’의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