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관리공단, 청소면 우량농지 복구 “환경피해 무방비”
한국광해관리공단, 청소면 우량농지 복구 “환경피해 무방비”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8.08.22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공구, 노천 석면채굴부지와 맞닿아 우선 복구해야... 공사 강행에 주민대책위 반발

 보령시가 석면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복구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석면오염토를 우량농지에 매립하여 2차 오염을 일으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보령시 청소면 및 오천면 등에 석면으로 오염된 농토를 1~9공구 권역별로 나눠 복토 공사하는  3~9공구는 이미 공사를 완료했지만 이과정에 청소면 장곡리 1만여평과 신송리 7천여평 새농지에 석면오염토를 매립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장곡리 1만여평의 농지는 도로보다 약 3~4m 낮은 지대였기에 수만톤의 석면오염토가 매립되어 있으며, 5공구(진죽리)에서 나온 석면오염토는 신송리 우량농지 7000여평에 약 80cm를 복토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50cm를 석면오염토로 매립하고 나머지 30cm를 복토함으로써 2차 오염을 일으켜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 마지막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1.2공구 역시 주먹구구식 매립으로 일관하고 있어 지역민들은 우량농지 조성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사 중에도 살수를 하지 않아 엄청난 석면오염토가 비산하여 인근농가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1.2공구에 맞닿은 상부지역의 청소면 정전리 노천석면광산 채굴지역을 우선 복구해야 함에도 하부지역인 농경지부터 복구하는 것도 잘못된 복구이며 우기 시 농경지로 지속적으로 석면이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또 다시 복구공사를 해야 하는 문제점도 지적돼 주민의 반발을 더욱 사고 있다.

더불어 이 지역 채굴지 위에 현재 5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마지막 공사를 강행하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보령시는 이주대책과 함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지난 공사과정에서 나타났듯 교묘하게 주민들을 접촉 매수하여 동의서를 받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제시하는 범주내에서 이주대책 방안이 있음에도 지자체에 끝까지 미루는 것은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적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일방적인 공사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지역주민대책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충돌해 왔다. 

이에 청소면석면대책위원회 김경식 위원장은 "멀쩡한 우량농지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오염토를 매립하여 깨끗한 농지를 왜 오염시키느냐" 며 원상복구를 촉구했고 “채굴지 복구부터 하는 것이 순리이며 채굴지 5가구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안에 이주대책을 세워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청소면 정전리에 살고 있는 B씨도 “석면 오염토를 매립할 수 있도록 허가(적치)해준 보령시와 주먹구구식 복구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싸잡아 비난하면서 제2의 환경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을 뭐로 보느냐며 당장 원상복구 하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2014년 11월 16일 보령시자치행정국장실(이영우)에서 가진 간담회에서도 지역대책위와 한국광해공단 광해사업본부 김대기 토양관리실장과 윤진오 대리가 참석하여 복구공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었다. 이날 윤진오대리는 지역대책위원장의 질의에 신송리 7천여평 우량농지에 석면오염토를 적치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음에도 한국광해공단은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석면대책위는 강하게 비판했다.

이뿐 아니라 2015년 3월 9일과 2018년 2월에는 지역 국회의원인 김태흠의원실 407호에서 보령석면해법 특별간담회를 실시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백승권 사업총괄본부장을 비롯, 석면관리실장 팀장, 보령시지역경제과장과 환경과장, 청소면 석면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도 김태흠의원도 우량농지에 오염토 매립은 잘못됐다며 지적했고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하겠다고 했는데도 한국광해관리공단과 보령시가 복지부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역 대책위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본지 기자에게 하소연 했다.

한편 석면은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써 비산시 약 2km까지 비산되며 호흡기로 들어갈 경우 세포를 변이시켜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보령시에는 청소면 정전리 노천광산과 오천면 교성리 석면광산 등 약 3~4개의 석면광산이 방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석면피해 환자(폐증.폐암환자)는 2015년 115명이 구제급여를 받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