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은 ‘치열함’, 장애인 편의시설은 ‘열악함’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은 ‘치열함’, 장애인 편의시설은 ‘열악함’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6.10.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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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39개 자연휴양림에 872개 객실, 장애인 객실은 겨우 30개
- 장애인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설비를 강화해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는 전국적으로 39개의 국립자연휴양림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매월 초 사전 예약 때문에 접수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하다. 주 5일 근무 정착과 주말 여가활동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관리소는 장애인 역시 건전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우선 예약·객실 이용요금 감면 등을 적용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전체 객실의 1% 이상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된 객실의 확대는 필요하지만, 관리소 측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휴양림 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은 경사로·화장실편의시설·단차제거·전용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해당 객실은 전체 휴양림 객실 중 3.4%의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전체 휴양림의 46.2%(18개소)가 여전히 장애인 이용 객실을 갖추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객실이 갖춰있는 경우에도 전용 주차장은 30개 객실 중 11개 객실에만 설치되어 있고, 실내 안전 손잡이 등 부착불과 설비가 부족하여 장애인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아름다운 자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휴양림 내 사정에 따라 데크로 구성된 산책로를 조성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산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휴양림은 6개소에 불과하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립자연휴양림 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설치된 곳의 객실 설치 및 기존 객실의 편의시설 ․ 설비 보강, 이동가능 산책로 확보 등 추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산림청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건의하였다.

앞으로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이 국립자연휴양림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및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