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그 대안은 수사권 독립!
법조비리! 그 대안은 수사권 독립!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6.05.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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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경찰서 미산파출소장 경감 신일수

[기고전문]일반 시민들의 소박한 인식으로도 그렇지만 법률적으로도 경찰은 수사를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경찰이 할 수 있는 수사라는 것은 완전한 것이 못 되고 항상 "검사의 지휘를 받아"라는 무거운 족쇄를 달고 하는 수사일 뿐이다.

따라서 “범죄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단지 이론일 뿐 현실적으로는 엄연히 한계가 있어 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법조인, 그 중에서도 특히 검사를 상대로 한 수사이다.

오랜 시간동안 경찰은 법무부 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다. 법무부 예규 때문이었다.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취지로 만들어 졌는지 알지도 못한 채 경찰은 스스로의 한계로 알고 타 기관의 예규를 잘도 지켜왔다.

검사는 물론 말직의 검찰청 직원이라도 그들의 범죄가 발각된 경우 경찰은 불경이라도 저지른 양 안절부절 하다가 범죄자를 안전하게 인계해 주어야 했다. 인계 후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감히 알려고 들지도 않았다.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폭행을 한 범죄자가 검사이거나 검찰청 직원인 경우 경찰은 자세를 낮춘 채 슬기롭게 처리해야만 했다. 심지어 그 경찰관을 무릎을 꿇게 한 채 혼을 내 주었다는 황당한 범죄행각을 마치 무용담처럼 떠벌리는 검사도 있었다.

경찰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정의와 법치주의가 소리 없이 무너져 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검찰과 경찰의 견제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법과 제도의 시스템 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 1996년인가에 문제의 그 예규가 폐지되었다. 적어도 규정만으로는 경찰이 검사의 범죄라도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찰이 검사의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적발할 만한 검사의 범죄가 없기 때문일까? 대형 게이트마다 빠짐없이 검찰 고위간부가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보면 그것은 아닐 것이다.

2015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조사에서 검찰청이 경찰보다 낮은 하위권을 기록한 것을 보면 국민들이 인식하는 검찰의 부패수준은 매우 심각한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적발할 만한 범죄가 없을 턱이 없다. 결국 경찰이 스스로 검찰에 대한 수사권 행사를 자제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범죄수사권은 그 자체로서 막강한 권한임에 틀림없다. 여기에다 독점적인 공소제기권까지 보태지면 그야말로 권한이 집중된 절대 권력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의 현재 모습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아무도 그 절대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절대 권력인 검찰의 부패는 어찌 보면 필연적이다. 권한의 분산이 필요하고 견제가 필요한 이유이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검찰에 의한 경찰 견제는 "경찰 길들이기"라는 인식을 갖게끔 과도하다 할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경찰에 의한 검찰 견제는 전무하다시피 하여 균형 있는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우리나라의 양대 수사기관이다. 서로가 협력하고 또 견제하면서 국가 형벌권 행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인권의 보장이 보다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 기관은 서로의 자율적 영역을 존중해주며 적정 수준의 견제에 의해 각자의 건강성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오래 전 경찰에 의한 법조비리 수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경찰이 검사를 포함한 법조인들의 범죄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를 벌인 점 자체가 큰 화제였다. 물론 경찰이 범죄수사를 위해 신청한 피의자의 구속영장과 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 의해 기각되어 수사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지만 영장기각의 배경에 대해 각 언론들은 일제히 의구심을 나타내었고 결국 대검찰청이 자체 진상조사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민들이 체감지수로 느끼는 검찰의 부패지수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자신의 범죄혐의에 관하여 외부기관에 의해 수사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렇다고 자체 감찰부서에서 검사들의 비위혐의의 적발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적도 거의 없는 듯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검찰의 부패를 감시하고 견제할 것인가?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의 여부를 떠나 중요한 것은 진실의 규명이다. 그리고 비대화된 검찰 권력은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 견제되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경찰이 검사의 비리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 검찰도 그렇게 불쾌해 할일만도 아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지켜보고 있을 수 있고 또 그 잘못이 단죄되어질 수도 있다고 느끼는 순간 스스로의 도덕적 해이는 극복되어지고 건강한 양심이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모두가 건강한 도덕성을 지켜나갈 수 있고 어느 기관도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또 부패가 있다면 누가 누구를 단죄하든 단호히 척결되기를 바랄 뿐인 것이다. 거기에 누가 누구를 수사하면 안 되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자기보호 구실에 불과한 것이다. 국민들을 위해서 권력기관은 상호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

보령경찰서 미산파출소장 경감 신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