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우리 아이!!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 보령뉴스
  • 승인 2016.02.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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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경찰서 수사과 경사 이수진

[기고전문]최근 부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 지면서 국민들의 우려 높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 사건을 접하면서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단 이 사건 뿐 아니라 최근 인터넷이나 뉴스매체를 통해 국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기사 또한 ‘아동학대’와 관련한 것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하면서서 ‘아동학대’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이슈화되고,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신고된 아동학대 범죄 건수는 총 9만5,622건에 달했고, 일일 평균 26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 신고되지 않은 아동학대 발생사건까지 포함을 한다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며, 단순히 넘길 문제 또한 아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도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은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행위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나 양육자 등 가정 내에서 행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더욱 쿤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변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일 것이다. 적극적인 신고와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신고번호를 ‘112’로 통합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아동 1000명 중 1명만 발견되는 정도로 발견율이 매우 저조하다. 또한 가해자의 80% 이상이 부모나 친족 등 양육자로 피해자인 아동이 직접 신고하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제3자 신고의 필요성이 그만큼 절실할 수 밖에 없다.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동학대’가 남의 일, 가정 내의 일이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신고자 보호제도를 통해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해 책임부담을 덜어 주고 있으니 단순히 나와 관련 없는 일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경찰을 비롯한 유관기관에서는 장기결석 아동과 소재가 불명한 아동에 대해서 점검 및 집중추적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아이를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마음에 와 닿는 말이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잠시 곁에 머물며 기쁨을 주고 보호받기 위해 온 소중한 존재이다. 나와 내 가족, 내 아이 뿐 아니라 우리 이웃에,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이가 존중받는, 아이가 살기 좋은 사회!! 필자를 포함한 어른들이 내 아이에게 만들어줘야 할 이상적이 울타리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보령경찰서 수사과 경사 이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