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실태와 해결방안
아동학대 실태와 해결방안
  • 보령뉴스
  • 승인 2016.02.0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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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서 동대지구대 순경 김성진

[기고전문]중앙 아동학대예방센터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2010년 9,199건에서 2012년 10,943건, 2014년에는 17,791건으로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실질적 아동학대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보여진다.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만큼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의 개념을 보자면 아동복지법 제 3조 제7호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유형을 살펴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학대와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심리적 학대,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해지는 성학대와 아이의 필요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 나눌 수 있어 물리적 가해행위와 더불어 소극적인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아동의 부양을 책임지는 부모의 미성숙이 일차적이며 아동 자체가 지니고 있는 신체적, 정서적 장애로 인한 가족 내 스트레스와 취약 아동을 돌보는데 있어서 사회적 구조의 미숙함에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하여 강하게 대처하고 있어 우리 주위에 비정상적인 징후를 보이는 피해 예상 아동이 의심된다면 국번없이 112에 전화를 하거나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방문 및 연락을 하면 된다.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를 당한 아이는 스스로 보호 할 힘이 없기 때문에 이웃의 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다. 내 아이 뿐만 아니라 ‘우리’아이란 공동체적 관심이 요구된다.

나아가 어른의 일상적인 언어습관과 행동도 아이들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탤런트 김혜자씨가 지은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를 기억해야 한다. 더불어 사회 전반에 폭력의 민감성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교육적 차원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령경찰서 동대지구대 순경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