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6.01.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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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경찰서 경무과장 이필우

[기고전문]지난해 말 아버지로부터 2년 넘게 감금과 학대에 시달리다가 가까스로 탈출한 인천의 11세 아동은 경찰에서 아빠를 처벌해 달라고 했다. 경찰에 제발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 달라고 사정할 정도로 아버지가 두려운 존재였던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전국 일제 조사로 이어졌고 경기도 부천에서 아버지에 의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이 불거지는 계기가 됐다.

초등학생 자녀의 시신을 훼손·유기한 엽기적인 사건의 가해 부모인 30대 부부는 “2012년 7살 아들을 욕실로 데려가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는데 그대로 방치하자 한 달 뒤 숨졌다”고 했다.

이들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기는 커녕 시신을 훼손, 4년간이나 냉동 보관했다고 한다.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두 사람은 정신병력 없는 정상적인 사람, 그것도 친부모에 의해 자행된 범죄라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04년부터 10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가 9만5천622건에 달한다. 2004년 6천998건, 2008년 9천570건, 2013년엔 1만3천76건으로 해마다 늘었고 이 가운데 5만5천484건은 실제 아동학대 판정을 받았다.

아이를 돌볼 의지도, 능력도 없는 인면수심의 부모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생명경시와 아동학대, 자녀에 대한 소유물 의식, 사회의 아동보호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가 다시 확인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모두가 힘을 합쳐 문제요인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담임교사의 신고의무제를 도입하고 관리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학교장에게 경찰 조사의뢰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아이를 죽인 것은 부모이지만 아이의 죽음을 방조한 책임은 우리 어른들 몫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교사나 보육기관 종사자에게 신고 의무가 주어져 있다. 신고가 이뤄지면 아동보호기관이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을 방문하지만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어떤 일인지 확인하려 하면 부모가 거부하기 일쑤다. 피해를 입은 아이를 못 만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신고에서 사법기관 개입까지 바로 연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이번사건을 계기로 강도나 절도와 같은 전통적인 치안영역 뿐만아니라 아동학대나 학교폭력과 같은 치안영역에도 세심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아동학대 사건을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어린이는 인간의 첫 번째 과정이다. 우리 모두가 관심과 정성을 기울인다면 어린이들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을 것이다.

보령경찰서 경무과장 이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