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단계축소 보다 단계확대가 대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단계축소 보다 단계확대가 대안
  • 보령뉴스
  • 승인 2014.06.3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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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과 송전, 소비에 따른 거리비용 반영되어야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 전환 논의로 지난해 보류되었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하여 재검토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전기요금을 현실화 해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주택용 누진세를 개선해 사용량 자체를 줄여 에너지 정책을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주택용 누진제의 과도한 요금격차를 개선하고자 6단계인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여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전기요금 인상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 문제 등 반대여론에 부딪혀 실시가 보류되었다.

현재 누진제를 시행 중인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모두 3단계 이하로 운영하고 있으며 요금격차는 일본 1.5배, 미국 1.1배로 우리나라의 요금격차보다 낮은 수준이다.

현행 6단계 누진제는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로 나뉘는데 단계별 사용량의 차이는 100㎾h인 반면 1단계와 6단계의 요금격차는 11.7배에 이른다. 이를 3단계로 축소해 900㎾h 이상은 요금 부담을 늘리고, 200㎾h 이하는 현행 수준 유지, 200㎾h~600㎾h 구간은 단일 요금 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연료비 연동제로 변동되는 전력 가격이 소비자들이 내는 전기요금에 반영되고, 계절·시간별 차등 요금제 등 수요관리형 전기요금 제도를 확대,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또한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소 관리 편의주의적 요금체계가 될 수 있다. 즉 단계를 축소함으로써 관리는 편해질 수 있지만, 기본요금 산정의 대상이 단순화되고 확대 됨으로써 소비자들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체감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단계를 확대해서 3단계가 아닌 12단계 수준이상으로 세밀화 하여 실생활에서 조금만 절약하더라도 소비자가 에너지 절약에 대한 비용감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 전기에너지의 요금 산정방식에 발전에서 송전,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비용을 전기요금 산정에 적절하게 담아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전국 단일방식의 전기요금 산정방식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전기요금 거리 체증제” 방식의 산정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는 송전거리가 멀수록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단계과 송전단계에서 많은 환경적 위해를 가하고 있다. 우리가 공정무역(다양한 상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공정한 가격을 지불토록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사회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운동은 윤리적 소비 운동의 일환이다)과 공정여행을 이해하고 있듯이 에너지에도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소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원거리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을 지출하고, 근거리 소비자는 생산에 따른 위해점을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기요금 거리 체증제”, 이제는 공론화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때이다.

아울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발전원별 지원방식에 관한 규정 등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도 국민이 “공정한 에너지 소비”를 생활하는 데 마땅히 기여할 것이다.

푸른보령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채 준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