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포상금 최고 5억(이사장선거 3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3. 5.) 및 상반기 재·보궐선거(4. 2.)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고이사장선거 및 재·보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설 명절을 전후하여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 전국 재·보궐선거(19개/‘25.1.15.기준) : 교육감1, 기초단체장 4, 광역의원7, 기초의원7
→ 대전·세종·충남(3개/‘25.1.15.기준) : 기초단체장선거(충남 아산시), 광역의원선거(대전시 유성구 제2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2선거구)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새마을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 안내 자료 배부 및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다만,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 전국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2025.1.14.기준) : 고발 6건, 수사의뢰 2건, 경고 4건 등 총 12건
→ 대전·세종·충남 조치건수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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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관련 고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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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후보예정자가 설 명절 즈음 회원 및 대의원 등에게 상품권(5만원권) 26장, 추석 명절 즈음 금고 대의원 7명에게 상품권(5만원권)을 제공하고, 정기총회 시 불참한 대의원 5명의 여비 명세서에 대신 서명하고 불참한 대의원 5명에게 여비를 제공한 사례 - 입후보예정자인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입후보예정자에게 후보자가 되지 않는 조건으로 해당 금고 상근 이사직을 제안한 사례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를 도와달라고 하며 선거인(대의원) 3명에게 각 50만원을 제공한 사례 |
또한,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명절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 된 주요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0,000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 부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이 있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금고이사장선거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