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12월, 피해액만 총7,341억원인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해양사고 ‘태안 기름 유출사고’로 서해안 어민들이 정신적·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지 1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피해 주민들을 위한 출연금 사용집행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서해안 기름 유출사고 관련 삼성중공업 출연금 집행내역’에 의하면 삼성중공업이 지급한 보상금 2,900억원과 누적 이자가 합쳐진 3,067억원 중 사업비로 사용된 금액은 고작 265억원 집행률 8.3%에 불과하다.
출연금 2,024억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하 ‘허베이조합’)에 배분됐고, 나머지 1,043억원은 (재)서해안연합회의 몫으로 배정돼 보상금이 기탁된지 4년이 흘렀지만 조합과 재단의 집행률은 각각 7.5%(158억)·9%(107억원)에 불과해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은 아직까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주민의 재기 및 해양 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위한 지역발전기금 용도로 출연금을 기탁 받은 조합과 재단은 각각 10년·5년의 사업기간을 거쳐 전액을 집행할 것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계획 대비 평균 집행금액인 202억, 209억에도 한참 못미치는 수치이다.
특히 허베이조합은 전체 집행액 중 절반 이상을 지역경제 활성화, 장학사업 등의 목적 사업비가 아닌 임직원 급여 및 운영비 등에 사용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허베이조합의 연도별 세부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 총55억 1,730만원을 집행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및 장학 사업비로는 단지 0.52% (2,867만원)만을 사용했으며 2020년 29억 5,989만원을 집행하면서 임직원 임금비로만 절반에 가까운 금액(12억 3,872만원)을 사용했다.
이같은 논란에도 해수부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했고, 유류피해민들의 규탄대회 개최 등 피해민들이 의지를 전달하자 올해 초 허베이조합에 대한 TF를 구성 감사에 돌입, 현재는 T/F마저 해산돼 담당 직원 1명이 홀로 해당 감사를 진행중이다.
해수부 감사 결과 허베이조합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 6인에게 9개월간 인건비 2억 3,733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으며, 회의수당 부당지출로 총 5,100만원의 수당을 환수조치 받는 등 그동안 해수부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미약했는지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