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택시 휴업에 노조 반발
대천택시 휴업에 노조 반발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7.11.0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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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불법휴업’ 주장, 80여 운전자 ‘전액관리제 시행’ 촉구

보령시 '대천택시' 근로자들이 12일째 운행을 하지 못하고 보령시청 정문앞에서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 촉구와 함께 대천택시 사업주와 관련 공무원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른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되는데 앞서 사업주의 휴업 통보에 따른 시위를 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운송비용 전가금지는 택시운행에 따른 유류비, 차량구입비, 세차비, 사고처리비 등을 택시기사에게 부담시키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광역자치단체는 지난해 10월부터, 기초자치단체는 올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령시의 경우 10월부터 시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관내 4개 택시회사에 대한 전수조사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관련 추가지침을 내놓고 처벌수위를 높였지만, 관계 기관과 사업주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천택시분회(위원장 김주영)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사업주로부터 운행중지 통보를 받고 현재까지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당초 휴업과 관련 보령시의 허가사항으로 사업주는 사전 허가 없이 불법휴업에 들어갔는데도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따른 처벌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천택시 사업주 측의 운행정지 통보에 따라 노조택시들은 이날(19일)부터 운행을 하지 못했지만, 사전허가 사항인 휴업과 관련 신청서류는 20일 접수된 상태다.

이에 대한 보령시청 도로교통과에서는 변호사 자문 등을 이유로 11월 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업주 측에서 전액관리제에 대한 반대 입장과 동시에 당초 사납금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리려는 것은 운송비용 전가금지와 관련 편법 수단으로 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운전자들이 책임져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천택시 노조 김주영 위원장은 “정부의 운송비 전가 금지 등의 시행에 따라 관련 사업주와 기관에서는 이를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편법으로 근로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보령시청 도로교통과는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있으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보령시민들 위한 행정도 아니고 사업주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것”이라면서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번 관련 법 시행과 관련 사업주는 폐업을 가장한 휴업상태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사업주는 또다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고질적인 운송비용 부담을 줄이고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보령시에서 나서야 할 것"이라 전했다.

이에 대해 보령시청 도로교통과 김왕주 교통행정팀장은 “(대천택시)20일 휴업신청서가 들어왔으며, (휴업을 위해)사전허가를 받는 것이 정상이다”면서 “이와 관련 회계사 및 변호사 등을 통해 휴업여부의 결정과 사업주의 고의성 등을 판단해야 하는데 오는 11월 5일 전후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 시행과 관련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규정에 보면 1년 상하반기 두 번 점검을 하게 되어 있다”면서 “아직 (전수조사)점검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천택시는 지난 19일 운행 중지 이후 26일 사측과 보령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상을 시도했지만 뚜렷한 합의안이 나오지 않았다.

30일 보령지역 택시노조 80여 명은 보령시청 앞에서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 촉구와 함께 대천택시 사업주와 관련 공무원 규탄대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