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활동 금지·허가수역 파악후 활동 당부
레저활동 금지·허가수역 파악후 활동 당부
  • 보령뉴스
  • 승인 2016.07.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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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8일부터 수상레저법 변경된 부분 확인 필요

보령해양경비안전서(서장 류재남)는 레저활동 성수기가 도래함에 따라 수상레저 활동시 활동해역이 수상레저 금지·허가 수역인지 파악 후 레저 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있다.

서천군 서면 월호리 소재 서울시공무원연수원 앞 해상은 연중 모든레저기구활동 금지이며 대천, 무창포, 춘장대해수욕장 수영금지선 밖 20m이내 해역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력수상레저 금지해역에 속하므로 활동을 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2항에 의거 100만원이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레저활동을 해야하는 해역은 오천항, 보령항, 대천항 원산도 저두, 월도 소녀암 일대와 홍원항 내 동·서 방파제 앞 해상이 이에 속하며 단순항해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지난 7월 3일에도 고무보트를 타고 보령항 앞 해상에서 보령해경서장의 허가 없이 레저활동(낚시)을 하던 이모씨 등 3명이 경비정에 단속된 바 있다.
이들은 해사안전법 제110조 제3항 제13호 등 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이하에 처해진다.
또한 지난 1월 7일에 공포된 수상레저안전법이 7월 8일에 시행됨에 따라 무면허조종, 음주운항 측정거부시 1년이하의 징역에서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던 것이 1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게 되며

레저기구 최초 구입시 구입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와 보험에 가입 후 지자체에 등록 후 운항하여야 하고, 또한 안전검사 대상 기구 중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기구를 운항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보령해경은 “수상레저 사업장에도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에 대하여 처벌이 강화된 만큼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