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및 민생범죄 특별단속 전개·· 국민 안전과 생활 안정 확보에 총력
보령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및 민생범죄 특별단속 전개·· 국민 안전과 생활 안정 확보에 총력
  • 최정직 기자
  • 승인 2026.02.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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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안전과 민생 보호를 위한 현장 중심 특별단속 추진 -
보령해경, 주취운항 단속하는 사진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근영)는 해양사고 예방과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4월 30일까지)과 민생범죄 집중단속(9월 30일까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안전 저해사범 중점 단속대상은 ▴선박 검사 후 상태 유지 의무 위반 ▴승선정원 초과 ▴고박지침 미이행 ▴승무 기준 위반 ▴항해구역 위반 ▴선박검사 미수검 ▴주취 운항 등 사고 개연성이 높은 해양안전 저해행위 등이고,

 

민생범죄 집중 단속 대상은 ▴선박 등 침입 강·절도 ▴횡령·배임 등 서민경제 침해, ▴불법어업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이다.

 

 

보령해경은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형사기동정과 함정, 파출소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여 해상과 육상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근영 서장은 “해양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에 국민 안전과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단속을 이어가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