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낚시인 안전의식 변화의 전환점 구축
보령해경, 낚시인 안전의식 변화의 전환점 구축
  • 보령뉴스
  • 승인 2016.06.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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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낚시문화 정착 위해 언론 및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협업, 현장홍보 강화

보령해양경비안전서(서장 류재남)는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그간 추진했던 「원거리 낚시어선 안전관리 종합대책(’16.3.25)」 및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16.4.21)」 이후, 현재까지 나타난 가장 큰 성과는 낚시어선업자‧승객 등 낚시인들의 높아진 안전의식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 동안 해경에서 추진한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계도‧홍보 및 안전위반행위 집중단속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해경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2주간에 걸쳐 각종 언론홍보, 낚시어선업자 대상 교육‧간담회, 안전캠페인 등 대대적인 계도‧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6월 8일까지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영업구역 위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등) 미작동 등 낚시어선의 안전위반행위 특히, 원거리 낚시어선이 조업금지구역 출입 등을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등)를 끄고 영업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고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집중적인 계도활동에 주력하였다.

이번 낚시어선 안전관리의 前과 後 변화를 보면 첫째, 낚시인들의 안전의식이 크게 제고되었다.
낚시어선업자들이 직접 승객 신분을 확인하고 V-Pass‧통신기 등 자율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무리한 원거리 영업‧주취운항 자제 등 사고예방을 위한 자정 노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락만을 생각했던 승객들도 계도‧단속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선내 음주 금지‧승선정원 준수 등 안전을 위한 준법의식 변화를 보여주었다.

둘째, 해경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이 강화되었다. 낚시어선 출항 전부터 승선원명부와 실제 승선원 일치여부 및 선내 주류 반입여부를 점검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V-Pass를 통해 낚시어선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며 승객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진 점이다.

셋째, 지자체에서도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관련법상 낚시어선업자(선원)가 필요한 경우에만 승객 안전준수사항을 준수토록 하던 것을 선장이 직접 승객 신분을 확인하고, 구명조끼 의무 및 선내 음주 금지를 고시에 반영하는 등 지자체별 안전제도망 구축 노력이 펼쳐졌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5월 29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선장의 승선 前 승객 신분 확인’과 ‘구명조끼 착용 의무’ 등이 법정화되어 명확한 안전조치 근거가 마련되었다.

보령해경은 “향후 지속적으로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언론 및 지자체‧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업, 현장홍보를 강화하여 낚시어선 불법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고취 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