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고용변동신고 제도 안내
대량고용변동신고 제도 안내
  • 보령뉴스
  • 승인 2016.04.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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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대량고용변동신고제도란? 사업주가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생산설비의 자동화 등으로 명예퇴직 등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량고용변동에 따른 신속한 고용조정 지원(취업알선․전직훈련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대량고용변동신고제도는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에 의하여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雇傭量)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량고용변동의 신고기준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3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인 경우에 한한다.

신고방법은 사업주는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에 신고하면 된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량고용변동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한다)

대량고용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에 문의(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지역협력과 041-930-6210)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