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반 동안 관련법 국회 계류 중... 교권 보호법 하루빨리 통과돼야
지난해 9월 전북 정읍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1학년생 B군이 수업 시간에 떠들자 교사 A(58·여)씨는 "수업 시간에는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준 것이 발단이 되어 심각한 교권침해가 벌어졌다.
화가 난 B군은 교사에게 의자를 집어던졌고, A 교사는 날아온 의자에 머리를 맞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어 이에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를 열어 B군에게 출석정지 10일 명령을 내렸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전학'을 권고했다.
지난달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도 2학년 남학생들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SNS에 올려 돌려봤다가 적발됐다.
몰카 촬영을 주도한 3명은 학교로부터 10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고, 찍은 몰카를 돌려보거나 SNS를 통해 유포한 25명은 3∼10일간의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같이 교사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책 강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학생들의 교사 폭행은 2010년 45건에서 2014년 86건으로 4년 사이 두 배가량 급증했다고 밝혔다.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폭언과 욕설은 2010년 1천241건에서 2014년 2천531건으로 갑절 이상으로 늘었고, 성희롱은 같은 기간 31건에서 80건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학생 체벌이 전면 금지된 반면 학생이 교사를 때리거나 폭언을 하고 수업 진행을 방해할 경우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전학이나 출석정지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만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런 기류에 따라 교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2년 반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달 초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교권 보호법' 제정안은 일선 학교장이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행위를 알게 되면 즉시 피해교원 보호조치를 취한 뒤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 피해 교사의 상담·치유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센터로 지정하고, 운영비용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권 추락 방지를 위해 교권 보호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