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해상안전 저해사범 1건 적발
보령해경 해상안전 저해사범 1건 적발
  • 보령뉴스
  • 승인 2015.09.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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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1건

보령해양경비안전서(서장 류재남)은 지난 5일 해상에서 법규를 위반한 해상안전 저해사범 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8시35분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천항 서방 0.2마일 해상에서 S호(레저보트, 4.99마력)승선원 곽모씨(34세,경기 오산거주)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레저활동을 하고 있어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 안전장비의 착용 위반으로 적발했다.

위반자 곽모씨는 2015년 9월5일 오전 7시 40분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천항에서 레저보트에 승선하고 낚시차 출출항하여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레저활동중 적발되었다.

류재남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은 “피서철 막바지 주말을 맞아 해양레저활동이 늘면서 각종 불법행위와 안전사고에 노출 우려가 크다면서 지속적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