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는 다중이용업소 등 영업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신고자에 대하여는 1회 포상금은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등 포함)이 지급되며, 이 경우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으로 포상금을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면 화재 시 대피가 불가능해져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만큼 비상구 불법행위는 근절돼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보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