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피아 방지법 실효성에 의문 제기
- 지역 주민, 중부발전 내부 발탁 기대
중부발전 사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후보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전 임원을 비롯하여 중부발전 내부 인사 등 후보자들이 응모하여 임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6.29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으로 후보자 심사기준을 의결하고 7.13일 위원장을 선임하여 공모방법을 결정했고 7.13~21일 18:00까지 신문 및 인터넷에 후보자를 공모했다.
이에 10명의 후보자가 응모 했으며 23일 3~5배수를 선발한 후, 27일 산자부 공공기관위원회를 경유하여 2배수 후보자를 결정한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장 1배수 선임을 의결하여 8월 중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번 중부발전 사장 공모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관피아 방지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직 또는 퇴직 후 3년이 안 된 전력그룹사 임원들이 발전자회사 사장에 기용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에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내고 퇴직공직자의 범위를 공무원에서 시장형 공기업 종사자 등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으로 확대했으며 취업제한기간을 퇴직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했고, 취업제한기간도 시장형 공기업, 안전,인허가,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 단체까지 포함시켯다.
이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작년 세월호 사고 이후 일명 관피아 라 불리는 낙하산 취업을 방지하여 민간유착의 오래된 관행을 종결하고 비정상을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재산,생명,안전을 담보하자는 취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재취업에 퇴직 공직자가 약 800명에 이른다.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최근 관피아 방지법 시행(3월31일) 이후 4월 5월 퇴직공직자 취업비율(취업불승인/취업 신청자)은 7.9%이며 이후 취업제한 기관을1.447개 추가하고, 취업 제한기간도 연장(2년-3년)했지만 법령 시행직전인 2-3월 취업제한 비율이 13.7%임을 감안 한다면 취업제한율은 시행 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음을 알수있다.
이처럼 제도 개정이후 관피아 제도를 악용해 재취업이 여전함은 물론이고 정부의 민관유착 척결의지 부족,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심사가 너무나 관대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실제로 퇴직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은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에 의해 재 취업이 가능하지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4조3항,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 출자하는 취업제한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경우) 그러나 이 예외조항을 이용해 공직자 윤리법 취지를 뒤흔드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행령 34조 3항에서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 ▲국가 등이 출자하는 취업제한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호소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했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했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과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 성과 등을 통해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따라서 한전 등 시장형공기업 출신들에게도 관피아 방지법이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재취업을 금지 시킨것이 아니라 예외 조항을 두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중부발전 사장 공모에 상급기관인 한전맨이 임명 될 경우에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비춰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중부발전(주)의 사장직은 이처럼 공직자 윤리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관피아 척결의지를 다시금 확인해보는 자리인 만큼 그 여부가 앞으로 다른 발전사 사장과 임원 공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관피아 방지법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부발전이 보령으로 본사를 이전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업체, 중부발전 직원 등 모든 보령지역의 여론은 내부발탁에 대한 기대감을 한것 높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23일 3배수를 선발하는 면접심사에서 선발된 3명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향후 중부발전 사장 재 공모를 해야 함은 물론 어느 누구도 한치앞을 내다 볼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