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우리사회에서 음주운전은 영원히 추방해야 할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확산 시키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여름 휴가철을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했다.
7월 한 달 동안 펼칠 이번 음주단속은 매주 금요일에 휴양지. 유흥가주변 등 음주운전 취약지역에서 이루어지며 단속 외에도 음주운전 근절 홍보 동영상. 도로 전광판 및 리플릿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활동도 함께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도로 교통법상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혈중 알콜농도 와 음주 횟수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운전면허가 취소내지 정지가 된다.
또한 서울경찰은 음주운전에 3번 이상 단속되면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11일 인천공항에서 남편을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던 일가족 4명이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그 자리에서 모두 숨지는 사고를 당하면서 서울경찰은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도로의 무법자' 음주운전 차량이 단란한 가정의 행복을 하루아침에 망가뜨려 버린 것.
이렇듯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3번 이상 걸린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단속을 강화해왔지만 오히려 음주운전 사고가 늘고 있고 이로 인한 손실도 연 7천억원에 이른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앞으로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를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인데,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스웨덴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다는 한원철(60)씨는 "차량 몰수에 찬성"이라면서 "스웨덴에서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시동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안전운전에 철저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너무 관대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회사원 신영선(34)씨는 "차는 교통수단의 하나이고, 생계수단으로 삼는 사람도 있는데 차를 빼앗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법률 해석도 엇갈리기는 마찬가지다.
경찰은 범죄에 쓰인 피의자의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는 형법 48조를 근거로 차량 몰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펼치고 있다. 본래 형법에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법 해석이 과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운철 변호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방침"이라면서 "형법에는 '몰수한다'가 아닌 '몰수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판사의 판결에 따라 들쭉날쭉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법적으로 자신의 차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을 몰수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차가 없으면 생계유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지나친 처벌이 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다. 습관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술자리 후에는 친구.지인등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음주 운전을 만류해 줄 것을 당부했다.